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이중과세 논란을 뜯어보니 ft.30억 아파트 계산

서초구 공시가격 30억 아파트, 재산세와 종부세를 정말 두 번 내는 걸까? “같은 집인데 재산세 내고 종부세를 또 내는 게 말이 되나?” 이 질문, 그냥 감정적인 불만이 아니다. 고지서 구조를 직접 숫자로 펼쳐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바로 보인다. 국세청도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를 ‘2차’로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이번엔 복잡한 조건을 최대한 걷어냈다. 서초구에 있는 공시가격 30억 원 아파트를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한 1세대 1주택이라고 두고 계산해봤다. 시세 30억이 아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아파트다. 이 차이가 크다.. 먼저 가정부터 깔자 계산이 꼬이지 않으려면 전제를 분명히 해야.......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