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를 물리적으로 돌리는 데 손을 보태면서, 정치적 발언은 금지된 사람들. 그 경계를 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만 이게 궁금한가..
그 봉투, 세금에서 나온다
이제 조금 더 파고든 이야기다.
발송작업에 참여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이 작업 비용, 봉투 값, 노끈 값...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보면 구조가 나온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 부담이 아니다. 잠원동이 속한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의 세금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공보의 운반, 발송용 봉투 제작·기재, 봉투에 투입·봉함,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보전 대상이다. 내가 노끈으로 묶은 그 작업 비용도 이 항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전국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매번 약 3,000억 원의 세금이 선거 보전 비용으로 쓰인다. 거기에 공보물 인쇄단가 상승까지 겹쳤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으로 공보물 제작비가 치솟았는데, 선관위의 보전 기준 단가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왔다. 후보자가 선관위 단가 초과분은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거다.
비용(費用)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후보자 제작 → 선관위 취합 → 주민센터에서 발송작업(통장 인력 동원) → 우체국 → 유권자 우편함
이 흐름 전체에 세금이 흐른다.
근데 이건 좀 걱정된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적이 있다.
많은 유권자가 두꺼운 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가져가지 않거나 곧장 버린다는 것이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120명이 6시간 동안 묶은 봉투가 우편함에 그대로 쌓였다가 버려진다면.. 솔직히 좀 허탈하지 않겠나.
공보물을 줄이거나 디지털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變化)는 없다. 정보 접근성 문제, 고령 유권자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방향은 보이는데, 결단이 느린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