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이 설명회는 2025년 10월 23일에 있었다.

직접 가서 들었는데, 서초구이다 보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하마트면 앉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못 앉고 서서도 들었다.

그만큼 상속·증여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만 머리 아픈 게 아니었던 거지.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1. 왜 이렇게까지 살인적인가 – 한국식 상속·증여 구조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진짜 살인적이다. 체감으로 한 번 보자.

연간 1억 번다고 치자.

4대 보험, 종합소득세 다 떼고 나면 실수령은 대충 7천만 원 조금 넘는다.

이걸 5년 모았다. 그럼 겨우 3억 5천이다.

집을 산다? 취득세 낸다.

9억 이하 주택이면 대략 1% 근처

9억 넘어가면 3%까지 뛴다 (주택 종류·주택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피 뼈 빠지게 벌어서 세금 한 번 내고, 집 사면서 또 한 번 내고,

이걸 자녀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상속·증여세로 또 한 번 크게 맞는다.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설명회에서도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느낌은 이거다:

집값이 좀 되는 아파트 하나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넘기면

세율이 누진이라 계단처럼 확확 올라가서

세금만 몇 억이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러니 “한국 상속세·증여세는 살인적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2. 절세의 본질: “기간 분산 + 인별 분산”

이장원 세무사가 계속 강조한 핵심은 사실 단순했다.

절세의 본질은 기간 분산, 인별 분산이다.

이게 진짜 핵심이다.

1) 기간 분산이 뭐냐?

증여세에는 “10년 합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걸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지금 1억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0년 주기로 나눠서 5천, 5천 이렇게 주면

공제도 두 번 쓰고, 세율 구간도 쪼갤 수 있어서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기간 분산”이다.

세금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걸 싫어하고,

"오래, 조금씩" 주는 걸 좋아한다.

이걸 머리에 박아두면 증여 설계가 달라진다.

2) 인별 분산이 뭐냐?

세법은 “사람 수를 세는 게임” 느낌이 있다.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에 따라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면 (대략적인 구조)

배우자에게 줄 땐 기본공제가 수억 단위

성년 자녀에게 줄 땐 10년 기준 5천만 원 정도 공제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더 작고,

친척(형제자매 등)은 공제가 더 작다.

게다가 요즘은 결혼·출산 관련 증여는 따로 공제를 더 얹어준다.

혼인·출산 시기에 맞춰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5천만 원)에 더해서

추가 1억 공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

그래서 인별 분산의 의미는 이거다.

같은 10억을 한 명한테 몰아서 주지 말고,

여러 사람(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을 활용해서,

여러 명에게 나눠 주는 구조를 만들자.

아빠 → 아들

엄마 → 아들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

이렇게 “다른 사람 → 다른 사람”으로 나누면,

각각의 증여 공제를 따로따로 쓰게 된다.

이게 바로 인별 분산이다.

3. 상속과 증여는 따로가 아니다 – 사망 전 10년 룰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다.

“생전에 미리 증여했으니 상속세랑 상관없겠지?”

아니다.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생전에 증여하면서 한 번 세금 내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또 합쳐서 보니까

체감상 세금이 두 번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긴 한다.

그래도 "상속세 피하려고 사전증여했다" → 항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설계할 때:

“언제쯤 상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증여하는 게 상속세랑 어떻게 엮일지”

이걸 같이 봐야 한다.

4. 최근 상속·증여세 방향 – 그래도 여전히 무겁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증여세도 개정 이슈가 많았다.

기존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였는데,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는 방향의 개정이 발표됐다.

그래봐야 솔직히 체감은 이렇다.

“그래도 많이 낸다… 여전히 무겁다…”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계획 없이 한 번에 몰아서 상속·증여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구조 자체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딱 하나다.

제도 탓하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룰 안에서, 기간 분산 + 인별 분산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

5. 실제로 뭐부터 하면 되냐 –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내가 설명회 들으면서 “아 이건 꼭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했던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우리 집 재산 구조부터 대략이라도 적어보기

부모님 명의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본인 명의 자산

대출·부채

정확한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합쳐서 얼마쯤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설계를 하든 말든 한다.

(2) “한 번에 한 명에게” 주는 구조는 피하기

집 한 채를 그냥 “아들 하나에게 몰빵 증여/상속”

이게 세금 제일 세게 맞는 패턴이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나눠 가진 후,

증여할 때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

10년 단위로 나눠서 공제를 반복해서 쓰는 구조가 훨씬 낫다.

(3) 자녀 결혼·출산 시기 활용하기

세법이 혼인·출산 관련 증여공제를 따로 열어놨다.

결혼할 때,

손주 태어날 때,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증여 계획을 맞춰두면

같은 돈을 줘도 세금을 적게 내고 줄 수 있다.

(4) 상속이 머지않았다면, 사전증여는 더 조심

부모님 연세가 많고, 건강 이슈가 있다면

“일단 증여부터 하고 보자”가 아니라

상속세까지 같이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사망 전 10년, 5년 안에 준 건 상속세에 다시 합쳐서 보기 때문에,

괜히 “절세한 줄 알았는데 더 내는”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6. 마무리 – 세법은 냉정하다, 그래서 더 전략이 필요하다

아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참, 정말 그렇다.

벌 때 세금,

살 때 세금,

넘길 때 세금.

한국에서 자산을 쌓고 물려주는 과정은 그냥 세금 게임이라 봐도 된다.

근데 게임 룰이 정해져 있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룰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설명회 핵심 요약 (증여/상속)

이번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국세청 시스템이 갈수록 무서워진다.

① PCI 시스템: 소득 없이 쓴 돈은 다 걸린다 국세청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재산 증가액(P) + 소비 지출액(C) - 신고소득(I) = 탈루 혐의액 쉽게 말해, 네가 신고한 소득은 4억인데, 재산이 8억 늘고 2억을 썼다? 그럼 차액 6억은 어디서 났냐? 의문을 갖는다. 이거 소명 못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온다.

② 가족 간 차용증? 이자 안 주면 꽝이다 자녀한테 돈 빌려주고 "이건 빌려준 거니 증여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다. 설명회에서 강조한 게,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인정 못 받는다. 자녀가 이자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증여로 본다.

③ 생활비와 교육비도 조심해자 "생활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된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 사고 집 사서 재산을 불렸다? 그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 학비 내주는 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모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부담부증여와 저가 양도 결국 절세 플랜이 중요한데, 많이들 쓰는 게 부담부증여이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끼고 증여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대신 채무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니까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저가 양도. 가족한테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건데,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내여야 해. 이 범위를 넘어가면 부당행위로 봐서 세금 폭탄 맞는다.

4. 결론: 절세의 본질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치 계좌 내역을 다 뒤져.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장원 세무사님 설명이나 내 경험이나 결론은 하나야. 절세의 핵심은 딱 두 가지다.

기간 분산: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해서 합산 과세를 피할 것.

인별 분산: 한 명한테 몰아주지 말고 여러 명에게 나눠서 누진세율을 낮출 것.

이게 정말 핵심이다. 미리 준비 안 하면, 평생 일궈놓은 자산 절반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 명심!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2025 서초구 세무 설명회 증여세 상속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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