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설명회 들으면서 “아 이건 꼭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했던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우리 집 재산 구조부터 대략이라도 적어보기
부모님 명의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본인 명의 자산
대출·부채
정확한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합쳐서 얼마쯤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설계를 하든 말든 한다.
(2) “한 번에 한 명에게” 주는 구조는 피하기
집 한 채를 그냥 “아들 하나에게 몰빵 증여/상속”
이게 세금 제일 세게 맞는 패턴이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나눠 가진 후,
증여할 때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
10년 단위로 나눠서 공제를 반복해서 쓰는 구조가 훨씬 낫다.
(3) 자녀 결혼·출산 시기 활용하기
세법이 혼인·출산 관련 증여공제를 따로 열어놨다.
결혼할 때,
손주 태어날 때,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증여 계획을 맞춰두면
같은 돈을 줘도 세금을 적게 내고 줄 수 있다.
(4) 상속이 머지않았다면, 사전증여는 더 조심
부모님 연세가 많고, 건강 이슈가 있다면
“일단 증여부터 하고 보자”가 아니라
상속세까지 같이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사망 전 10년, 5년 안에 준 건 상속세에 다시 합쳐서 보기 때문에,
괜히 “절세한 줄 알았는데 더 내는”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6. 마무리 – 세법은 냉정하다, 그래서 더 전략이 필요하다
아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참, 정말 그렇다.
벌 때 세금,
살 때 세금,
넘길 때 세금.
한국에서 자산을 쌓고 물려주는 과정은 그냥 세금 게임이라 봐도 된다.
근데 게임 룰이 정해져 있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룰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설명회 핵심 요약 (증여/상속)
이번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국세청 시스템이 갈수록 무서워진다.
① PCI 시스템: 소득 없이 쓴 돈은 다 걸린다 국세청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재산 증가액(P) + 소비 지출액(C) - 신고소득(I) = 탈루 혐의액 쉽게 말해, 네가 신고한 소득은 4억인데, 재산이 8억 늘고 2억을 썼다? 그럼 차액 6억은 어디서 났냐? 의문을 갖는다. 이거 소명 못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온다.
② 가족 간 차용증? 이자 안 주면 꽝이다 자녀한테 돈 빌려주고 "이건 빌려준 거니 증여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다. 설명회에서 강조한 게,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인정 못 받는다. 자녀가 이자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증여로 본다.
③ 생활비와 교육비도 조심해자 "생활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된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 사고 집 사서 재산을 불렸다? 그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 학비 내주는 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모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부담부증여와 저가 양도 결국 절세 플랜이 중요한데, 많이들 쓰는 게 부담부증여이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끼고 증여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대신 채무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니까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저가 양도. 가족한테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건데,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내여야 해. 이 범위를 넘어가면 부당행위로 봐서 세금 폭탄 맞는다.
4. 결론: 절세의 본질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치 계좌 내역을 다 뒤져.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장원 세무사님 설명이나 내 경험이나 결론은 하나야. 절세의 핵심은 딱 두 가지다.
기간 분산: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해서 합산 과세를 피할 것.
인별 분산: 한 명한테 몰아주지 말고 여러 명에게 나눠서 누진세율을 낮출 것.
이게 정말 핵심이다. 미리 준비 안 하면, 평생 일궈놓은 자산 절반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