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 제정·개정 필요성 검토
구청장, 구의원, 또는 주민이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 지역 현안 해결, 정책 실행 등을 위해 조례가 필요할 때 검토가 시작됩니다.
2. 입법예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보통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주민들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례안 제출
구청장 발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
구의원 발의: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
4. 구의회 심의·의결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진행됩니다.
5. 구청장 공포
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포합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조례에 별도의 시행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6. 주민참여 제도
주민발안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음.
주민 투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주민 투표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