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기초 증여 ft. 유리한 방법?

상속 증여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제 제도이다.

우리가 받는 급여에도 공제가 있는데 소득마다 각 구간별로 일정 금액은 빼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9527&cid=40942&categoryId=31840

우선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는 것이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증여이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유사한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5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제가 자녀들만 5명 있었다고 가정에 보겠다.

1인당 일괄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럼 제가 50억 원 중에서 마이너스 5억 원을 빼고 45억 원을 제 상속재산으로 본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을 본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인 45억은 과세표준에 따르면 50%이다.

거기다가 4억 6천을 빼면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나온다.

((50억 - 5억) *0.5) - 4.6억 =17.9억

그래서 50억을 상속하면 17.9억을 세금으로 뜯기게 된다 실로 어마 무시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는 유산 취득형 방식이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되는 것이다.

똑같이 50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녀 5명이 있으니까 10억씩 증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녀 1인당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증여를 한 번도 안 했으면 공제 가능]

1인당 10억씩 줬으니까 거기서 5천만 원을 빼면 9억 5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된다.

9억 5천만 원의 구간은 과세율은? 30%이다.

(9.5억 *30%) -0.6억 = 2.25억

5명이니까 5를 곱하면 증여세는 총 11억 2천500만 원이 된다.

자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50억이라는 금액을 자녀들한테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 방식을 취하느냐 상속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야 될 세금의 차이가 6억 6,500만 원이 차이가 난다.

증여세도 사실 엄청 짜증 나는데, 상속세는 더 짜증 난다.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23856?sid=105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속 대신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불리한 것만 있냐? 그건 아니다.

증여세는 분산 효과가 있는 대신 공제 제도라는 게 별게 없다.

반면에 상속세는 공제 제도가 많다.

첫 번째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가 된다.

한도는 30억이다. 그리고 최소 금액은 5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실제로 3억 원만 배우자에게 상속되더라도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봐준다.

만약에 배우자가 아무런 상속 재산도 받지 않았다 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기타 인적 공제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나 상속인 동구 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 1명에게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가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일괄 공제라고 하는데 기타 인적공제의 우리 대표적인 예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다.

그런데 기초공제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 합해서 5억 원을 넘어가려면 자녀가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2억 더하기 3억 하면 5억이니까. 그런데 현대 가족 구성으로 볼 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쳐서 일괄공제 5억 원 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괄공제 5억 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우리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다.

한도는 2억이다.

상속인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다.

그리고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합쳐서 7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받을 수 있다.

자녀도 일괄공제 5억 받을 수 있다.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가 재산이 10억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다.

10억에다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까지 받으면 12억까지 상속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여섯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 주택 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는 것이다.

한도는 또 6억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첫째 우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되고,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성년 때부터 계산한다.

둘째 동거 기간 내에 계속해서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세대 1주택에 계속 해당되어야 되고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 내에 산입한다.

셋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된다.

넷째 증여재산 공제이다.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 액수 공제해 주는 게 다거든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다섯째 신고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최근 상가나 아파트 이런 게 금매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급매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들이 상속 물건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세금은 상속인들이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급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중물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좀 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을 참고 바란다.

상속 공제에 관한 부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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