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현금인출? ft. 80% 마법

이제 999만 원까지 매월 999만 원까지 이제 부모 계좌에서 현금 인출해가지고 금고에 쌓아둔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자녀에게 생활비도 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됐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좀 여러 건이 있다.

쟁점이 첫 번째로는 왜 999만 원인가?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것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한 게 있다

보고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 보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의심 보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보고 가게 돼 있다

이유 여하를 보하고 천만 원 미만이면 지점장이 따져봐서 의심스럽다 이게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의심스럽다라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만 원의 기준은 1일 1회 기준이다

은행별로 1일 기준이에요. 은행별로 1일 기준이다

1일 은행별 1일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매월이 아니라 은행별로 1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오늘 천만 원 오늘 990만 원 뽑고 내일 990만 원 뽑으면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매일 990만 원씩 뽑으면 의무 대상은 아니다

또 반대로 은행을 여러 군데 두고선 249만 원씩 4군데서 뽑는다 이래도 이건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의심 보고 의심 보고라는 것은 천만 원 1일 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지점장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뽑아가지고 이 돈을 사용해야 될 만한 데가 별로 없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다. 전통시장 가서 쓰거나 애들 용돈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통시장도 다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쓰거나 애들한테도 요새는 카톡으로 다 용돈 줄 수도 있고 다 했기 때문에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다.

그런데 현금을 뭉태기 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 00행위다.

그 범죄 행위에는 탈세 행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의심 보고를 그러면 은행 지점장이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의심 보고 대상을 지점장이 의심되지 않아가지고 보고를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럼 지점장한테 벌금을 매겨야 과태료를 그러니까 지점장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 이제 승진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지점장 생각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굉장히 많은 수시로 뽑아간다 이러면 의심스럽다고 이제 보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로 보고가 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걸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은행에서 돈을 현금으로 뽑는 것이 범죄냐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은행에 계좌로 갖고 있던 현금으로 갖고 있든 그건 내 자유다

그걸 현금 뽑아서 나는 근거에 쌓아놓고 있다. 그게 무슨 범죄행위인가?

그건 범죄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 현금을 범죄 행위에 사용했을 때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뽑은 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처벌하거나 뭘 할 수가 없다

조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들어가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걸 분석을 한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일회성으로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갖고 이게 범죄행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에 이걸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통보하는 데가 이제 국세청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통보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언제 국세청에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해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현금 인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달라고 한다

그때 이제 조사를 하는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없다

또는 상속증여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자금추 조사를 할 때 이때도 이제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국세청에서 이거 알 방법이 없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돈 뽑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조사 대상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에다 근거를 쌓아놓고 돈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현찰로 5만 원짜리를 갖다 쌓아놓는다

또 현금 회수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20% 이다.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80% 70%까지 올라갔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도 안 오르니까 돈 뽑아다가 여기다 다 이제 싸놨죠. 근데 이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조금 생활비를 같은 걸 주고 싶은데 이거를 계좌를 통해서 주면 다 나오니까 현금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현금 찾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 금고에 넣어놓은 돈으로 상속을 시켜주면 사실 세무서에서 금고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걸 과세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좀 회피하기 위해 조건으로 이게 현금을 쌓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다 관리는 못한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상속일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2억 이상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 둘 중 하나에 걸리면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입증해야 된다.

그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뽑아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왜 모르는지 또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이거는 상속 재산을 어디다가 숨겨놨다라는 전제하에 상속세를 과세를 해버린다

상속 재산으로 보고 그러나 1년 내 2억이 안 되거나 2년 내에 5억이 안 되면 세무서에서 이걸 무조건 과세할 수가 없다

또는 2년 이전에 뽑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가 없다

과세를 하려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세무서에서 밝혀야 된다

세무서에서 밝히기가 쉽지가 않는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배우자나 자녀들의 계좌도 다 이제 뒤진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있는지 또는 버는 돈은 다 예금하고 생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 저축했다든지 이러면 이 현금으로 썼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금고에 쌓아둔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있어 보인다.

세무행정에 구멍이다. 그래서 국세청에 또 당근을 또 내놨어요.

은행 예금에 돈이 들어 있고 이거를 상속한다면 그 상속 금액의 20%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예를 들어 10억을 예금으로 상속을 하면 2억을 빼고 8억만 세금 과세하겠다 이 얘기이다

20%예요. 근데 최고 금액이 2억이다.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면 이제 2억이고 10억 이하면 2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10억을 다 뽑아가지고 2년 내에 10억을 다 뽑아서 금고에 싹 쌓아놨다 그러면 2년 내에 뽑았으니까 이걸 사용처를 사용처를 못 밝히면 10억에 대해서 과세한다

근데 이때도 80%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8억을 상속 재산으로 과세한다

근데 은행에 놔둬도 8억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보완을 둬가지고 굳이 빼지 말아라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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