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死)전 10년간 거래내역을 본다. ft.국세청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해서 가는데 그것도 개인한테 갈 때는 어쨌든 10년 내에 증여한 것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그렇더라도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합산하더라도 옛날 증여 가액으로 합산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합산이 되더라도 가치가 조금 낮아진다.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라면 그래서 괜찮다.
그런데 주식도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법인을 자녀 법인 만들어가지고 자녀 법인에게 주식을 주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1억이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주식을 잘라가지고 1억이 안 되게끔 증여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1억 이하를 따질 때 이게 1년 단위로 따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또다시 한 번 증여를 하게 되면 또 과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데 좀 리스크는 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거를 잘라서 이렇게 증여를 하느냐 했을 때는 후에 실제 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게 합쳐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이다.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도 주주별로 1억이 따지는데 그거는 한 법인에서만 1억이 아니라 여러 개 법인에서라도 어쨌든 다 합쳐서 1억이다.
그러니까 그걸 법인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1억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모두 합쳐서 1억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한다.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의 계좌를 다 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용 장소라든지 또 일시라든지 시간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품목 이런 게 다 나온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외출을 해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그래서 그러면 70 이상 되신 물론 70 되신 분이 클럽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거기 가지 않는다.
또는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카드를 자녀 집 근처에서 썼다든지 이런 이거를 찾아내는 기술들은 국세청에서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
그래서 그걸 찾는다는 것은 별일 아닌데 근데 금액이 작으면 사실 그런 걸 찾지는 않는다.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크다 좀 이상하다 이러면 국세청에서 그거를 이제 뒤져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줄 때 부동산이 나은가 현금이 나은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는 것과 현금성 자산으로 처분하여 증여받는 것 중 선택 시 고려 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과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으로 증여받는 게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것이다.
이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절세 면에서 따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양도세 내고 남는 돈을 또 증여하면 또 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 아마 금액이 크면 남는 게 자녀가 세금 다 내고 남는 금액이 원래 부동산 가액의 50% 6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한 절반 이상 절반 40%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재산이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그리고 자녀는 또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내가 다시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또 취득세도 내고 또 이걸 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가는 돈이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중과세 제도가 지금 있다.
강남이라든지 조정 지역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지금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은 중과세를 한다
물론 이제 금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안 하지만 59일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그러면 남는 금액에 거의 60~70% 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팔아가지고 또 그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집이 두 채인 사람이 강남에 있는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은 보통 이제 전세를 줬기 때문에 세금 내고 전세 보증금 주면 팔은 돈 다 날리고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대출 받아갖고 세금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 했을 때 증여가 굉장히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중과세가 없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금년 5월 9일까지 유예돼 있다.
근데 5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시행령이 바뀌면 또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아직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팔아가지고 양도세 내고 또 주면서 증여세 내고 또 그 돈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체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이거는 재무적으로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걸 그냥 증여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따져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현금은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다 현금은 딱 금액이 결정돼 있다.
근데 부동산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걸 평가 작업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상가 토지 임양 전당 이런 종류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비슷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시가하고 시중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하고 비슷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시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증여를 할 때는 이 평가 작업을 먼저 해봐야 된다.
시가하고 비슷하게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도 많이 내겠다.
그렇지만 평가 금액이 굉장히 작게 평가되는 것은 증여세를 얼마 안 내고 넘길 수도 있다.
이거는 평가 작업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다.
이제 또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아가지고 10년 내에 이것을 되판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원래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
그럼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을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런데 10년 내에 팔면 증여받을 때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 증여한 사람이 산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빼주면 그냥 괜찮은데 이걸 세금으로 빼주지 않고 비용으로 빼준다. 비용으로 빼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를 내가 증여세를 냈다 그러면 10억짜리라고 그러면 내가 30% 증여세 냈다 그러면 3억을 증여세를 냈을 건데 이 3억을 세금으로 빼준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3억을 비용으로 빼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30% 과세된다 그러면 1억만 빼준다.
그죠 세금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증여받고 10년 내에 팔 재산이라면 이게 증여받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10년 이후에 파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증여받아서 내가 팔 거냐 또는 아버 부모가 팔아가지고 양도세 내고 나한테 증여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또 나도 또 10년 내에 팔 거냐 10년 이내에 팔 거냐 10년 이후에 팔 거냐 여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어떤 경우에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상향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처분해가지고 다른 재산을 다른 부동산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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