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회사 상속 증여 1탄 ft.주식 마법

가족 법인을 통한 상속 증여 문제 에 대해 이건 굉장히 큰 주제이다.

사실 상속, 증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아는 상장회사 2세도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2세 자체가 현금이 많아야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현금을 일단 많이 모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

아무튼 글을 시작해본다.

가족법인을 통한 것은 이게 너무 큰 주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긴 한데 큰 중기로 본다면 가족 법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족 법인의 주주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될 거고 자녀들이 주주가 돼서 만든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재산이긴 하지만 결국 이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부모의 부동산이나 부모의 현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 법인에다가 넘겨줬을 때는 부모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이었다면 법인에게 이걸 넘겨주게 되면 부모의 재산이 주식이라고 하는 단일 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 주식을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산은 주식이고 주식을 자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부동산도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토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이게 나눠서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지분으로 넘겨주면 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 큰아들한테는 상가를 주고 밑에 둘째 딸에게는 주택을 준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불이익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주택 말고 상가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선호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이다. 시가가 이 아파트가 50억짜리이다.

하지만 이거는 호가 기준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호가인데 세법에서는 이 효과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50억짜리 부동산이 어떤 경우에는 15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18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토지라면 시가는 20억인데 그거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가치 평가에 보면 가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러니까 평가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분의 문제 그다음에 선호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재산을 법인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재산이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주식으로 나눠줬을 때는 평가의 문제 선호도의 문제 또 지분 나눠서 주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이다.

사전 증여.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이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이걸 상속을 한다면 50%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증여를 10분의 1씩 증여를 하면 10분의 1이면 5억이 된다.

그럼 5억원 증여세는 받는 사람 위주로 하니까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5억에 대해서 기본 공제 5천만 원 빼면 20% 세금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여를 안 하고 상속으로 가면 50% 세금 내야 되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20% 세금 30%의 갭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재산이 부동산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데 한꺼번에 증여하면 또 상속세가 더 많다.

근데 분할해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을 부동산을 10분의 1, 20분의 1을 잘라서 증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부동산은 또 증여할 때마다 등기도 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한다.

근데 주식은 그냥 둘이서 계약서 한 장만 쓰면 그냥 증여가 되는 것이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하는 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다.

그다음에 분할해서 증여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동산이나 이런 그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

즉 증여가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인데, 이 절세의 지름길 사전 증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부동산이나 현물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사실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 소유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세 다 내야 한다.

그런데 이걸 가족 법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법인은 증여세를 안 낸다.

그럼 세금이 없냐 그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돼 있다.

법인세를 내는데 이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고 2억을 초과하면은 20%이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아무리 커도 그냥 한 20% 내고 끝나는 것이다.

근데 개인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그거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진다.

그리고 법인은 누진 과세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증여한 것을 거기다 합치면 누진 과세되지만 여기는 누진 과세라는 게 없다.

증여할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법인세만 내면 끝나느냐 당연 그러면 다 자녀 법인 가족 법인 만들어서 거기다 증여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2억까지는 10%고 8억에 대해서는 20%니까 1억 6천 1억 8천 정도 이제 법인세를 낸다.

그러면 8억 2천 정도가 남잖아요. 법인에 세금 내고 나면

8억 2천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

근데 재미라는 것은 이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러면 증여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 8억 2천을 자기 지분 비율대로 나눠준다.

그게 이제 주주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굉장히 큰 특징 하나는 그렇게 계산해서 주주들에게 증여한 금액이 1억을 초과해야만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

1억이 안 되면 증여세를 과세 안 한다는 것이다.

근데 개인한테 증여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근데 법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개인별로 1억이 초과해야만 증여세 과세 1억이 안 되면 아예 증여로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가족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가 굉장히 핫 이슈가 돼 있다.

이런 가족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족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법인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든다면은 부모의 재산을 여기다 어떻게 넘길 것인지 넘기는 방법도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긴 다음에는 그 주식을 또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실무를 해보면 부모 재산을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우회 증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

어떤 경우도 물론 단 한 가지 취득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가긴 한다.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간까지 2배가 들어간요.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되긴 한다.

그러나 그 외에는 법인을 통한 의회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재산을 물려줄 때의 어떤 간편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여세가 없고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1억 이상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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